이용안내
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'회원가입'을 합니다.
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
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.
'원외탕전 신고서류'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.
원외탕전 신고서류
한의사 면허증, 사업자등록증, 협약서 1부를
FAX로 보냅니다.
(FAX. 033-744-9305)
작성한 신고서류를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
제출하여 신고합니다.
- 보건소 및 포털 제출 서류 : 원외탕전 신고서류
온라인 신고방법 안내
신고 완료 후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확인서 또는
개설신고증 앞, 뒷면을 FAX로 보냅니다.
(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: 3~7일 이내)
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되고,
조제의뢰가 가능합니다.